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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로 9명 사망"…대개협, 초진 포함 주장 원천 봉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필수의료 붕괴로 생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면진료로도 처지가 어려운 소아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필수의료·수가협상 등의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요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한시적 시행 이후 9명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다가 사망했는데, 코로나19로 대유행 당시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 제도화된다면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다. 초진 얘기 나오는데 말도 안 된다.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라는 진단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냥 초진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시엔 환자도 코로나19가 원인임을 이해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 비대면 진료로 사망하면 가만히 넘어가겠느냐.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나 격오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부 플랫폼 업체가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의 광고를 내거는 등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틈새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필수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영역으로 대면진료에서도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비대면 진료로 대응한다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환자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34개월 아이가 배 아프고 토하면 어떤 질환일 것 같으냐. 99% 바이러스 장염이긴 하지만 악화되면 사망한다"며 "이게 장중첩증인데 대개 48 시간 지나면 사망한다. 특히 아이들도 급성 맹장염이 생기는데 이를 늦게 진단해도 사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이들의 특징은 성인보다 사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것이다. 정말 눈 깜짝할 새 사망한다"며 "대면진료에서 소청과 전문의가 봐도 사망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비대면 진료로 보겠다는 것은 아이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회장은 소청과 폐과 후속대책으로 오는 6월 '소아청소년과 탈출 세미나'를 계획 중인 상황도 전했다. 이는 경영난으로 소청과 의원을 폐업하려는 개원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일반진료 및 병·의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는 설명이다.이제 의료계 차원에선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응할 수 없고 정부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폐과선언 이후 보건복지부의 대화 요청을 모두 무시했다. 이미 수 없는 논의를 거쳤음에도 변화 없었고 다시 대화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세미나 참여 신청 하루 만에 200명 등록했고 최대 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소청과를 안하겠다는 의지다"라고 말했다.이어 "소청과 무너지는 근본적 원인은 개원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달빛병원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햇빛 어린이병원이 망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또 복지부는 관련 대책으로 응급의학과에서 소아진료 수요를 맡으라고 떠밀었는데 거부하면 패널티를 먹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사직 중인데 이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인지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 만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응급실을 떠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수용거부를 금지하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회장은 "이제 응급실 의사는 환자를 거절하면 처벌받고 의료인면허취소법까지 제정되면 면허까지 정지된다. 이런 문제들이 겹치니 의사들이 응급실을 뛰쳐나가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떠났는데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문제의 진단이 잘못되니 대책이 어긋나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 상급병원 과밀화, 지방 인프라 부족이다"라며 "환자가 안전하려면 인프라 충분하고 의사들이 좋은 의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를 쥐어짜 누가 무엇을 얻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은 "최근 한 언론사에서 2011년 신경외과 보드를 취득한 의사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뇌수술을 하는 의사는 11명에 불과했다"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이 제도화되고 있다. 신경외과만 해도 이런데 다른 전문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사 수가 점점 늘어나 14만 명이 됐는데 필수의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선의로 한 행동은 형사 처벌을 면해주는 게 민주적이다"라며 "이게 안 돼 필수의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대증원 얘기가 나오는데 상수도 배관이 터진 상황에서 물을 더 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터진 배관으로 계속 새어 나갈 것. 단언컨대 의대증원을 하든 말든 5년 후면 필수의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정부가 이런 목소리 무시하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더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왼쪽부터)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대개협은 저수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오는 2024년 수가협상에 공급자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게 어렵다면 모든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거부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수가협상은 재정위가 정한 예산을 여러 종별이 나눠가지는 방식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만 인상폭이 결정되다 보니 공급자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이를 정하는 SGR 모형은 물가·임금·금리 상승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건보공단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 자체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불공정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 이번 수가협상을 거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SGR이 아닌 다른 모형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재정위는 공급자단체와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보공단은 정상수가를 약속하고 물가·임금·금리가 반영되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모형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공급자단체의 재정위 참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시 모든 공급자단체장들이 모여 수가협상을 보이콧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제정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으로 인한 과잉 규제는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중범죄·성범죄에 대한 면허 박탈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수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타과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정책적인 수가를 주고 위험보상을 반영해줘야 한다.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자기 자식이 위험한 전문과에 지원해 감방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온 가족이 말릴 것이다. 선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는 국민 건강을 지킬 단초가 될 것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5-01 05:20:00병·의원

급성 맹장염 수술하나 항생제 쓰나 예후 차이는 미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수술이 당연시 됐던 급성 맹장염을 항생제로 치료하는 것이 예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수술을 하나 비수술적으로 관리하나 차이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일단 수술을 진행하는 관행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급성 맹장염 치료에 수술이나 항생제 요법이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7일 미국 의사협회지(JAMA)에는 급성 맹장염에 대해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의 예후에 대한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surg.2022.2937).현재 급성 맹장염의 경우 응급 수술을 통해 맹장을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가 사실상 표준 치료로 굳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다수의 연구를 통해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하다는 근거가 쌓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술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하버드 의과대학 로드리고(Rodrigo Moises de Almeida Leite)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로 과연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가 동등한 선택지로 자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펍메드(PubMed)를 활용해 급성 맹장염에 대해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무작위 임상 시험을 모두 추출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메타분석을 진행했다.연구에는 총 1504개가 활용됐으며 이 중 8개의 연구가 주된 근거가 됐다.분석 결과 급성 맹장염 발생 후 30일간의 치료 성공 비율에서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 즉 항생제 관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다른 요인을 모두 제외해도 위험비가 15% 차이 밖에 나지 않았던 것(RR=0.85).마찬가지로 주요 부작용 비율도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간에 차이가 없었다(RR=0.72). 통계적으로 봤을때 수술이나 비수술적 치료나 성공률과 부작용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로드리고 교수는 "비록 위험비에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연구간 이질성 때문으로 분석됐다"며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입원 기간 등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관리한 환자의 입원 기간이 1.5배 정도 입원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RR=1.,48).결국 절개를 통해 감염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다.로드리고 교수는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의 성공률과 부작용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감염이나 유착과 같은 합병증 우려가 있는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만 비수술적 치료가 입원 기간 등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연구는 비수술적 치료가 충분히 수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2-07-28 12:00:00학술

진단 오류로 복막염 방치한 의사 배상책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급성 맹장염을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해 결국 복막염으로 환자의 장을 절제하게 만든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내원한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의심하고 항생제 처방만을 지속해 결국 복막염을 일으킨 의사가 환자의 특이성 등이 있었기에 손해배상책임은 억울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의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환자에게 의심되는 증상외에도 타 질환을 의심해야 하며 확진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의사가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섣불리 확진해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록 의사가 주장하는 대로 환자가 젊은 여성이며 충수돌기의 위치가 비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해 급성 충수돌기염과 급성 골반염을 나타내는 신체적 수치가 유사하게 나타났더라도 젊은 여성환자의 경우 이같은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필요한 모든 검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충수돌기염의 경우 적절한 검사와 진찰이 이뤄진다면 100% 확진이 가능하며 해당 병원의 내과에서도 환자에게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복부전산단층촬영을 할 것을 피고 의사에게 권유한 바 있다"며 "하지만 피고 의사는 환자가 내원한 지 10일이 지나도록 이같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의사측은 "비록 진단에 있어 실수는 있었지만 충수돌기염의 치료에도 항생제가 투여되는 만큼 치료법에 있어서 실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급성 골반염의 경우 항생제 등 내과적 처치를 하는 반면 급성 충수돌기염이나 복막염의 경우 수술적 처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 등의 자문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비록 항생제 처방이 급성 충수돌기염 등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급성 충수돌기염을 의심조차 하지 못한 채 10여일 동안 항생제 처방을 지속한 것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의 특이성과 치료법에 대한 타당성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으나 사건의 인과관계를 볼때 의사의 과실은 1심과 차이가 없다"며 "이에 따라 의사는 책임의 80%를 인정한 1심의 판결대로 총 2800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환자 A씨는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의사가 이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해 항생제 처방을 지속했으며 이에 복막염으로 병이 확대돼 결국 장을 절제하는 상황에 이르자 의사의 진단 오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를 거둔 바 있다.
2007-04-23 06:55:4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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